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있다 택시 치여 숨져…택시기사 무죄

  发布시간:2024-03-29 23:32:47   작성자:玩站小弟   我要评论
동부지법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간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 。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있다 택시 치여 숨져…택시기사 무죄

동부지법
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간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9세 남성 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월 1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에서 택시를 몰았습니다. 오 씨가 달리던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어두운 옷을 입은 50대 남성이 누워있었습니다. 이를 보지 못한 오 씨는 남성을 그대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아침 숨졌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보다 빠른 50㎞로 주행해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보다 20% 감속한 40㎞ 이하로 운전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씨가 사고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차 기준으로 오른쪽과 가운데에 보행자 횡단 금지 울타리가 설치돼 있는 점 ▲이날 서울에 진눈깨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됐던 점을 들어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한속도를 어겨 사고가 났다는 검찰 주장에는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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